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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TF, 세금 아끼는 방법 (장기투자)

yes98 2021. 9. 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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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해외ETF 투자 대비 양도세 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내상장 해외ETF의 배당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이지요.

 

시리즈로 진행되는 포스팅으로 이전 자료를 읽어보고 이걸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

해외ETF직투 Vs 국내상장 해외ETF 비교 (tistory.com)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이 많이 나오나?

 

저번에 간단히 해외ETF직투와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에 대해 비교해봤습니다. 지수추종 ETF를 사서 장투로 가게되면 결국 미장이던 국내상장 해외ETF던 세금은 어느정도 내는것을 생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해외상장 ETF 국내상장 해외ETF
양도차익 세금의 종류 양도세 배당소득세
세금비율 250만원 초과시 22% 15.4%
금융소득 포함여부 X O

 세금에 대해 표로 정리하게 되면 위와같이 나옵니다. 언뜻보면 금액이 커질수록 국내상장 해외ETF가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비율이 6.6%나 차이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텐데, 사실상 금융소득 포함여부 때문에 더 자세히 봐야합니다.

 

2020년 국세청에서 배부한 자료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신고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금융소득의 범위를 보시면 이자와 배당인데, 서민기준 저 두가지 항목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쉽지않습니다. 문제는 국내상장 해외ETF의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상장 해외ETF로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본인의 연봉에 저 금융소득을 얹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세율구간이 오르고, 다음해에 건강보험료도 올라서 두배로 고통받겠죠? 그래서 세금을 아끼는 금융상품과 함께 이용해야 이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상 날만큼의 큰 자본을 일반계좌로 해외직투와 국내상장 해외ETF 중에 고민한다면, 해외직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더더욱 그렇겠죠.

 

세금을 아끼는 방법 (연금저축, IRP, ISA)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해지 이후로 미루거나, 세율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 IRP, ISA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품중에서도 펀드가 아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해야겠죠.

 

  연금저축 IRP ISA (중개형)
대상 누구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19세이상 거주자
세액공제한도 연 400만원 연 700만원 없음
운용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제한 없음
수령시기 만 55세이상, 가입 5년이상,
10년 이상 수령
만 55세이상, 가입 5년이상,
10년 이상 수령
가입 3년이상, 보통 5년
설정 기간에 해지 가능
세금 연금소득세로 3.3~5.5% 연금소득세로 3.3~5.5%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9.9%로 과세
(저소득자 비과세 400만원)
담보대출 O X X
중도해지시 세금 16.5%
(세액공제 안받은건 비과세)
16.5%
(세액공제 안받은건 비과세)
15,4%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인출가능 중도인출 불가
(특별 사유시 4%세금 부과로 가능)
원금에 한해 인출가능
(재납입 불가)
특이사항 연 1800만원 납입한도
IRP와 납입한도 공유
연 1800만원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공유
1.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동
(세액공제 혜택)
2. 연 2천만원씩 총 5년, 1억 납입가능

일단 작게는 3년에서 길게는 만 55세까지 차익실현금을 다 빼서 운용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장기투자용이 아니라면 이용하는 순간 돈이 묶이게 되니 비추이지요.

 

3~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중개형 ISA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 55세까지 찾을생각이 없고 쭉 길게 장투하실 생각이시라면 연금저축 --> IRP --> ISA순으로 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추가로 납입할 자본이 있으시면 계획에 따라 IRP 또는 ISA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장기투자로 하실거면 연 7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400 + IRP 300하고, 그 이상에 대해 ISA를 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가면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찾을 때 3.3~5.5%의 저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득이고, 연 1200만원까지만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혜택)

 

ISA의 경우, 200만원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세율이 9.9%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납입한도 2천만원 총 5년에 대해 1억이므로 투자 금액이 제한되겠네요. 나중에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미리 만들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만들어두면 납입한도는 매년 2천만원씩 추가되어, 3년차에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6천만원을 넣고 굴릴 수 있게됩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ISA(중개형)은 기간이 짧아서 과연 별로일까?

 

장기투자만 할거인데 ISA는 별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듯하여 ISA만의 장점을 적어봅니다.

 

일단은,

 

ISA도 만기가 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세액공제를 3년간 또는 5년간 받지않는 대신에 추후에 찾아서 쓸지, 연금으로 전환할지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연금전환만이 장점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고민해서 연금저축 드는게 낫겠죠?

 

근데 투자의 관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3~5년 뒤에 생긴 목돈의 투자처 변경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고 잘 굴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코인, 채권, 금 등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더 좋은 혜택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가장 큰 것은 부동산이 아닐까 싶네요. 집값이 오르느니 떨어지느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이면 본인의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상급지, 아니면 더 큰 아파트로 가고 싶을 수도 있죠. 

 

즉, 자금의 유용성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예금, 적금과 같은 목적으로 투자를하는데 주식이니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세금 혜택을 보고 목돈을 마련하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자금의 유용성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냥 할것은 아니지만, 목돈에 대한 사용 계획 또는 투자 계획이 있다면 유용하게 써먹을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국내상장 해외ETF 중에 괜찮을만한 종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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