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대출, 내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관련 꼭 알아둬야할 것

yes98 2021. 2. 27. 09:07
반응형

저번에 쓰다가 길어져서 뒤에 따로 정리해야지 하고 있다가 까먹음..

DSR, MCI, MCG이거다.

간단한 설명 보시고 대출해야할때 자세히 찾아보면 되시겠다.

단어 키워드만 알면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니 문제 놉!

DSR debt service ratio를 줄여서 부르는건데, 대출심사에 지표라고 생각하면 될듯

계산법은 주택대출 원리금이랑 기타대출 원리금의 합을 연간소득으로 나눈것.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4천만원 버는데 원리금(상환액)이 총 1000만원이면 1/4 즉 25%다.

다른 대출 많으신분들은 주담대 전 계산을 꼭 해볼것!

MCI랑 MCG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보증받아 안떼고 다 받는 제도인데, 의도는 같은데 채무 주체가 다르다고 보면된다.

말이 어려운데.. 걍 쉽게 말하면 주담대 신청하면,

내가 요구한 금액 다 안주고 일부 떼고 준다. 서울기준 그 금액은 3700만원.

즉, MCI나 MCG없이 대출진행하면 5천 받으면 1300나옴...

그래서 보통 저걸 하는게 영끌해서 집살땐 유리함

MCI는 은행에서 해주는것. MCG는 내가 하는것(주택공사에 하는 걸로 차주 본인이 신청)

그래서.. 정리하면

주담대할때 돈이 딸려서 온전히 받고싶다?

은행에 물어보자.. 님 MCI가능?

순서는 MCI부터 하는게 맘 편하고 쉽고 좋다

정 안되면 MCG를 신청하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