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알아보다보니..
지금 다들 가즈아!! 하는 판에 이걸 넣어?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짧고 심플하게 말하자면,
연금저축과 비슷한 개념인데..
1. '넣으면 출금안되는 돈을 넣을 수 있는 계좌'이고, 여기에 넣은 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의 차이는 이건 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제한도가 년700만원 이라는 것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금융기관만 소개하고 있고, 연금저축은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운용한다.
다만, 연금개념이기때문에 쉽게말해 쭉 묵히는 돈이 된다.
직장 다니다보면 주변에 월 34만원(12개월/400만원)씩 공제 받으려고 낸다 하는 사람들 있는데 연금저축일 확률이 높다.
물론 IRP에 34만원만 넣을수도 있다..
2. 나중에 모은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로 떼인다.
은행 예/적금 만기 이자 세율이 15.4% 였던 걸로 기억 (일반과세)
나중에 버텨서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정도 세율임
근데, 중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로 쳐맞는다. (공제받은거 뱉어내야해서..)
더 중요한건 납입한 원금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므로 기타소득세의 대상은 원금+이자이다.
아마 은행가서 이거 해볼래요~ 하면
은행아저씨가 "이거 넣으면 못빼는 거에요~"라고 잘 알려주실거다.
그렇다. 일단 넣으면 강산이 바뀔때까지 빠빠이다.. 신중히 생각해서 넣자
일단 넣었으면 왠만하면 안깨는게 낫다. 걍 젊을때 사는동안 없는 돈 치는셈하는게 낫고, 나중에 공제 받을때 좋아하면댐
3.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펀드로 운용 가능하다.
IRP에 넣은걸 원리보장형으로 굴릴수도 있고, 펀드에 굴릴 수도 있고 이건 개인의 선택!
일단 IRP는 생각없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자세히 안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더 많은듯
개념에 가까운 것들만 적어두었으니, 혹시 보시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IRP라고 검색하셔서 자세히 보시길..
위에 내용을 알고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음..
다음엔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나도 관심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재테크 > 재테크의 시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 연금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2) | 2021.03.02 |
---|---|
적립형 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0) | 2021.03.02 |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꿀 적금 (과학/기술인 한정) (2) | 2021.03.02 |
퇴직연금 알아보기 (2) | 2021.02.22 |
시작은 퇴직연금부터..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