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재테크의 시작

IRP 짧게만 알아보자

yes98 2021. 2.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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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를 알아보다보니..

 

지금 다들 가즈아!! 하는 판에 이걸 넣어?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짧고 심플하게 말하자면,

 

연금저축과 비슷한 개념인데..

 

1. '넣으면 출금안되는 돈을 넣을 수 있는 계좌'이고, 여기에 넣은 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의 차이는 이건 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제한도가 년700만원 이라는 것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금융기관만 소개하고 있고, 연금저축은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운용한다.

 

다만, 연금개념이기때문에 쉽게말해 쭉 묵히는 돈이 된다.

 

직장 다니다보면 주변에 월 34만원(12개월/400만원)씩 공제 받으려고 낸다 하는 사람들 있는데 연금저축일 확률이 높다.

 

물론 IRP에 34만원만 넣을수도 있다..

 

2. 나중에 모은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로 떼인다.

 

은행 예/적금 만기 이자 세율이 15.4% 였던 걸로 기억 (일반과세)

 

나중에 버텨서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정도 세율임

 

근데, 중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로 쳐맞는다. (공제받은거 뱉어내야해서..)

 

더 중요한건 납입한 원금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므로 기타소득세의 대상은 원금+이자이다.  

 

 

아마 은행가서 이거 해볼래요~ 하면

 

은행아저씨가 "이거 넣으면 못빼는 거에요~"라고 잘 알려주실거다.

 

그렇다. 일단 넣으면 강산이 바뀔때까지 빠빠이다.. 신중히 생각해서 넣자

 

일단 넣었으면 왠만하면 안깨는게 낫다. 걍 젊을때 사는동안 없는 돈 치는셈하는게 낫고, 나중에 공제 받을때 좋아하면댐

 

3.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펀드로 운용 가능하다.

 

IRP에 넣은걸 원리보장형으로 굴릴수도 있고, 펀드에 굴릴 수도 있고 이건 개인의 선택!

 

 

일단 IRP는 생각없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자세히 안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더 많은듯

 

개념에 가까운 것들만 적어두었으니, 혹시 보시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IRP라고 검색하셔서 자세히 보시길..

 

위에 내용을 알고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음..

 

다음엔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나도 관심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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